검찰 “MB ‘삼성뇌물’ 51억 추가 확인…삼성 관계자도 인정”_돈 인터넷에서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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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오늘(14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기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삼성 뇌물' 67억 7천만 원에 이 금액을 더해, 모두 119억 3천만 원의 뇌물액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액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51억 6천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추가 뇌물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인보이스(거래 명세서)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익위가 이첩한 거래 명세서는 모두 38건으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에이킨검프'는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로펌입니다.

검찰은 "이 거래 명세서 가운데 이미 검찰이 확보해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명세서에서 430만달러, 51억 6천만 원어치의 추가 뇌물수수 의혹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문건에는 이 제보의 출처가 에이킨검프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임을 추정케하는 기재가 있었다"면서 제보의 신빙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거래 명세서에 대한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련자들을 조사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 명목으로 2008년 3월부터 2011년까지 51억 6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삼성뇌물액수가 모두 119억 3천만 원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거래 명세서와 그에 부합하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련자 3명의 진술 등에 대한 심리로 쉽게 그 사실관계 확정될 수 있는 걸로 보인다"며 "재판진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살펴본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공소장 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430만 불 이상의 뇌물액이 증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 변경이 허가될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아 일주일 후에 기일을 잡아 판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결정의 근거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98조 4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검찰 뜻대로 변경될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재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이르면 다음달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