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상해서 불쾌…위자료 지급해야” _즐거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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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변질된 음료수를 구입했다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면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포장 과정에서 변질 된 매일유업의 한 음료제품 뚜껑을 열었다가 불쾌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체는 제품값 4천800원 외에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다는 점과 변질 정도가 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개봉 당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상한 음료를 마시면 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