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늦어 장애, 의사 60% 배상” _양수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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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산과정에서 응급조치가 늦어져 아기가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면 의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초반의 박 모 씨는 지난 2002년 출산을 위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박씨 부부는 병원측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병원측에 3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 계속 호출했는데도 의사가 45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아 태아가 가사 상태에 빠졌고, 분만 뒤에도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를 갖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응급조치를 잘 했더라도 태아가 완전히 정상으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병원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하창우 (변호사):"고의가 아니라도 의사가 응급조치를 소홀 하거나 임의로 자리를 비웠다면 상당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법정 다툼 끝에 나온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