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범 ‘간첩’ 분류, 국가 배상 판결 _빙고 에이스 컴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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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안 사범을 국가가 '간첩'으로 분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43살 이석기 씨가 "지난 해 간첩 검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실명이 거론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백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간첩이란 적대관계의 상대편과 연락을 전제로 하는 데 이런 사실이 없었던 이씨를 간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요구로 기무사가 제출한 간첩검거 현황 자료에 실명이 거론돼 언론에 보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