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도공·한전, 퇴직자 전관업체가 전체계약 21% 수주”_당일에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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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LH·한전·도로공사 등 3곳을 감사한 결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한 건이 전체 계약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3개 공공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이 근무했던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고, 3개 기관 전체 계약의 21.5%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LH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동주택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5%(193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20억 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3%(139건)를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LH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계약한 2만 6천여 건의 계약 가운데 3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지구지정 후보지 관련 용역의 경우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12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퇴직자 재취업업체와의 계약이 216건으로 40.2%에 달했고 계약금액으로는 절반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이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계약한 건을 대상으로 퇴직자와 내부 심사·평가위원 사이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더니 59명의 내부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사전접촉이 있었는데,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규정을 어기고 퇴직 2년 이내의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8년 12월 도로공사에서 팀장급으로 퇴직한 K씨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한 A 업체와 2019년부터 21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K씨가 2020년 이직한 B 업체와도 2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2019년 A 업체와 계약할 당시에는 업체 측이 K씨가 포함되지 않은 임원명단 확인서를 제출해 K 씨의 근무 사실을 몰랐지만 이후 K 씨의 근무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이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곳이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전기공사업법에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한전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LH는 지난해 6월 시행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사전접촉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심사위원의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또,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도 지난해 7월 개정해 앞으로 시행되는 후보지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