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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은행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피해자들이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천 26명의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1심 승소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배상액이 한 사람에 10만 원에 그쳐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국민은행에 이 사건의 피해자 천 26명에게 모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3만 여명의 고객에게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적힌 고객 명단을 첨부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