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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찰이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와 임원진을 형사처벌한 것은 만연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네티즌들이 별다른 범법 의식 없이 불법 유통되는 음원을 퍼다 나르고 있는데도 포털이 그동안 `나 몰라라'는 식으로 대응해 온 데 대해 경종을 울린 셈이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누구나 원하는 음악 파일을 쉽게 검색하고 그 파일을 간편히 내려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 포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용인돼 온 게 사실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4조원을 훌쩍 넘어 합법적 시장에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네티즌이 이용하는 1인 월평균 불법 콘텐츠의 양은 음악 45곡, 영화 27편에 이르고 있다.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하라'는 각계 목소리가 이어졌고 실제 사회적 영향력이 나날이 증가하는 포털이 불법 저작권 유통 내지는 이를 방조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 업체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포털 업체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덕분인지는 몰라도 뒤늦게나마 NHN은 11월 불법 음원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블로그 일부 기능을 삭제했고 불법 음원의 업로드ㆍ다운로드 차단을 위한 필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 다음도 일부 기능에 멀티미디어 확장자 등에 대한 검색을 차단했고 NHN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동종업계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자구 노력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아울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보 공유로 생각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포털 상 음원 유통을 비롯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적극적인 인식을 갖도록 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포털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 범죄의 주범이 아닌데도 본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실무진을 방조죄라는 죄명으로 기소하는 것은 `포털 사이트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협회의 고발이 있긴 했지만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즐비했는데 죄를 묻지 않았던 검찰이 유독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컸던 시기에 처벌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이에 따른 촛불집회는 포털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여론이 형성돼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포털 사이트가 각종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전파된 곳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포털에 대한 사법처리가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성 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