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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 신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난 삼아 작성한 혼인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한 남녀가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스무살 박모씨는 남자친구 김모씨가 장난으로 써준 혼인 신고서를 몰래 시청에 접수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증명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넉 달을 사귄 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후 박 씨는 새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을 했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앞둔 김 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결혼 상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천경호(의정부시청 팀장) : "저희가 민법에 구비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저희가 (접수)해 줘야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씨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김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혼인 신고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씨는 이대로라면 남의 아기의 아빠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신태호(김씨 측 변호사) : "앞으로 이 판결이 (혼인)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거냐. 오히려 이걸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는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현재 연인), 뱃속의 아기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나쁜 결과, 불이익을 준다는거죠."

김씨 측은 혼인 생활의 의사가 없었을 때는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