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재물…편취하면 사기죄”_번역된 포커 다큐멘터리_krvip

“인감증명서도 재물…편취하면 사기죄”_인스타뱅크 돈 벌어_krvip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돼 속여서 빼돌리면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5살 정모 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는 거래상 극히 중요한 문서로 재산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며 소유자를 속여서 받아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아파트 특별분양권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이중매매를 위해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 3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씨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인감증명서가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감증명서 편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