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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해외에 분교나 연구시설 등을 세울 때 현지 법령을 충족시키고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낼 경우 땅과 건물을 확보하고, 수익용 재산과 일정 수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설립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 임대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과 교수 확보 부담도 크게 줄게 됐습니다. 교과부는 다만 부실한 대학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재정상황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