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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해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A(7)양 가족이 모 미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 학원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 운영주체에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혼자 화장실을 가면 불미스런 일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은 원생이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교사나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장실이 학원 바로 옆에 있고 평소 외부인 출입이 별로 없었던 점,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배상금액을 30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A양 가족은 작년 1월 A양이 혼자 학원 뒤 화장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자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했다며 학원 쪽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