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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과 경기경찰청, 기무사,국가정보원 합동수사부는 여간첩 원 모 씨의 의붓아버지 63살 김 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한 뒤 최근까지 황장엽 씨 집 탐지를 시도하고, 탈북 지식인 단체인 NK지식연대에 가입한 뒤 간부들의 명함을 받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여간첩 원 씨에게 9억7천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해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보위부 공작원을 만나고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반입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김 씨가 김영남 북한 최고 위원회 위원장과 사돈관계이며 김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남 위원장의 사진과 조선노동당 당원증, 단파라디오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또 김 씨가 2005년 군 정보요원 이 모씨를 만나 청진 로케트 공장 설계도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계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로 위조여권을 넘겨 받는 등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수부는 그러나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여간첩 원 모씨 수사결과에 대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서 간첩 조사의 특성상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나 과대포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