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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은 위헌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18살 미만의 범죄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9개주의 법률이 가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88년 15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했고 3년전에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사형집행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