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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1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 인터파크를 기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만 3천 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면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