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제·금융 서비스 대책…문화 접대비 도입 _베타헬스 산타나_krvip

① 세제·금융 서비스 대책…문화 접대비 도입 _베타 시간_krvip

정부가 14일 내놓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비스산업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늘리고 발을 묶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있다. 특히 최근들어 진행된 부동산세제 강화로 한층 늘어난 서비스업종 세부담을 덜어주고 전력요금을 제조업 수준으로 내려주기로 했다. 문화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접대비'를 도입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 세금.전기요금 서비스업 차별 없앤다 물류시설이나 관광호텔 등은 업종 특성상 요지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지만 '땅.집부자'들을 겨냥해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호텔과 유원시설, 대중 골프장이나 스키장, 유통단지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 기준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최고 1.6%까지 3개 구간으로 정해져있던 세율도 0.8%로 단일화했다. 이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물류업체와 영세 관광호텔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준조세에서 서비스업 차별도 개선된다.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 공장용지 개발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반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서비스업종에는 이런 혜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업 용지조성용 토지개발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수익성은 낮지만 문화산업의 중요 인프라인 도서관이나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 '편애' 구조로 짜여있는 전기요금 체계도 수술대에 올랐다. 현재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의 생산원가는 kWh당 77.16원, 평균 판매단가는 97.91원인데 비해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은 생산원가가 61.24원인 전기가 평균 62.24원에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두 상품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한편, 우선 관광호텔과 유통단지에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 이제 접대는 '문화상품'으로 음주 등 향응 위주로 이뤄지는 한국기업의 접대풍토를 바꿔 접대비의 흐름을 문화산업으로 돌리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총접대비중 일정 기준 이상을 연극이나 오페라, 전시회, 스포츠행사 관람권으로 지급할 경우 초과 지출분을 추가로 손비인정해주는 제도다. 문화접대비는 최대 '돈줄'인 기업자금이 문화산업쪽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면서 접대문화의 건전화도 꾀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7%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간 연장하고 특히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을 대상에 추가했다.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충격을 받은 영화산업에는 영화용 필름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미촬영 필름은 현행 8%에서 6.5%로, 노광필름은 8%에서 0%로 내린다. 이밖에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객실요금의 인하유도 차원에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내년에 추진하는 방안도 대책에 들어있다. ◇ 영화회사 '벤처기업' 쉬워진다 세금뿐 아니라 문화 등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된다. 영화회사 등 문화콘텐츠기업은 특성상 회사단위가 아닌 프로젝트별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자본금의 10% 이상을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해야 인정되는 '벤처기업'이 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벤처투자기관이 7%만 투자해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불법 비디오 유입에 따른 영화시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디오 등 저작권 관련 물품이 수입될 때는 이를 상표권처럼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해 이들 제품의 통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서비스업도 신용대출 늘려 지금까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던 국책은행의 자금지원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을 늘려 서비스 산업의 투자와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올해들어 10월까지 각각 1조3천억원, 1조9천억원씩이었지만 내년에는 이 액수가 각각 2조원과 3조원으로 늘어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공급규모를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서비스업 신용대출 확대 등도 금융지원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