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회복에 도움” 색조 화장품 광고…법원 “과대광고 아냐”_해당 슬롯의 메모리 모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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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화장품이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업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한 화장품 판매업체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색조 화장품인 A 쿠션을 출시하기 전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문구를 포함해 체험단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 "A 쿠션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라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체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내고 "피부 진정 등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함유한 '화장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이 이 문구만으로 A 쿠션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광고로 일반 소비자들이 A 쿠션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광고업무정지 처분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서울식약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 문구로 A 쿠션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업체가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등의 명시적으로 금지된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주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썼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규정에 비춰,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실제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관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기초 화장품의 경우 해당 문구를 쓴 것만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A 쿠션은 색조 화장품이라 의약품으로 잘못 알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피부과 전문 병원을 모태로 설립됐고 광고에서 A 쿠션이 상처 치료의약품의 주성분들로 배합됐다는 점을 강조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요 소비층인 20~30대 여성들이 아닌 일반 대중은 충분히 의약품으로 잘못 알 수 있고, 제품 판매를 금지한 게 아니라 단지 광고만 금지한 처분이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화장품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 문구 전반이 가져오는 궁극적·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도, 모두 A 쿠션의 특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서울식약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쿠션의 주요 소비자층이 오인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광고 문구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체가 A 쿠션을 홍보할 때 해당 문구를 사용할 필요성 역시 충분히 존재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