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복귀 피해 아동 10%는 또 학대 당해…방지 대책은?_페이스북 동영상 보고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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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당한 아이들 상당수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랬다가 열에 한 명은 다시 학대 피해를 입을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미혼모.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선고받은 이 여성은 뒤늦게 반성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보호관찰관과 1년 넘게 상담하며 양육 태도를 바꾸는 데 힘쓴 결과,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지혜/군산보호관찰소 주무관 : "직업 훈련도 시켜주면서 사회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같고.."]

학대를 당한 분리됐던 아동들이 보호자의 양육 태도 변화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는 한해 전국적으로 1,000건 안팎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 피해 아동의 10% 정도는 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경화/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국장 : "부모가 양육 기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행동에서 훈육하는 방법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똑같이 체벌하게 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재결합 가정을 일정 기간 살피는 건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하지만 전국 75곳 밖에 안 되는 데다 상담원 1명이 60에서 70건의 사례를 관리하다보니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당 맡고 있는 사례 건수를 지금의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여줄 정도로 인력이나 예산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전문가들은 또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보다 피해 아동의 시각으로 접근해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그래픽:김종훈

[앵커]

통통한 볼에 웃음 가득했던 정인이가 멍투성이로 숨졌을 때 아마 대부분, 슬퍼하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인권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8년 동안 이런 아동학대 기록을 정리했는데 모두 21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아동학대는 최근 6년동안 3배 넘게 늘어서 하루 평균 85명의 어린이가 폭력에 노출됐습니다.

열 중 여덟 이상은 가해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가스 배관 타고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아이, 또 여행가방에 갇혀 애타게 엄마를 부른 아이까지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분노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비통에 그친 어른들은 힘이 없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