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장, 추락한 소방헬기 개인 용도 사용”_질문에 대답하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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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수색 지원을 갔다가 광주 도심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고 한달쯤 전 이 헬기가 구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소방본부 간부의 개인적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세월호 수색 지원을 마치고 귀환하던 헬기가 추락해 소방대원 5명이 순직한 사고,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소방본부 항공구조대의 '구급전문헬기'였습니다.

사고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 12일, 이 헬기는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에 나섰습니다.

신고된 운항 경로는 춘천에서 양양 구간, 그런데 헬기는 예정 경로를 벗어나 홍천으로 향합니다.

부기장과 함께 조종간을 잡은 항공구조대 김모 대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을 보고 가자"며 비행계획 변경 신고도 없이 기수를 남쪽으로 튼 겁니다.

헬기가 백오십여 미터 상공에서 둘러본 곳은 홍천의 한 펜션 공사현장, 항공대장 처제가 소유한 펜션과 컨테이너 철거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이웃이 컨테이너를 철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겁니다.

<녹취> 소방본부 관계자 : "처제가 운영하는 펜션에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구조물을 빨리 넘기고 안 넘기고 그 과정에 (이웃 펜션 업자와) 다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 헬기가 이륙할 때는 반드시 구급대원이 탑승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대운(의원) : "공직 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긴급을 요구하는 소방헬기가 단 2대뿐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명구조에 큰 구멍이 날 뻔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강원도 소방본부 측에 감찰 결과를 통보하고, 김모 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