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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피고인과 증인으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한동훈 검사장.

정 차장 검사 기소 이후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 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폭행의 피해자로 증언을 위해 출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집행과정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수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기계에 넣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한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며 감청 영장이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이 7일 전에 발부됐는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한 검사장이 저항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시작 당시 한 검사장이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려 한 게 아닌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 주지 않으려 한 검사장이 피한 게 아닌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한 검사장을 치료하고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단서 작성과정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사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