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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3일(오늘)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정책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척·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된 특별감찰 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 개입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도 감찰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알리도록 하고, △현장 감찰 △금융기관 거래내용 열람 허용 △감찰기간 1개월에서 최소 2개월로 연장 등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22일(전날) 이런 내용으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은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만드는 안도 제시했다.

감사 대상을 청와대와 검찰로 확대해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게 하고, 감사원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감사원 독립기구화는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만큼 분권형 개헌과 함꼐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