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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나 절도, 성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비원 취업 기준을 강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새로 마련된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은 강도와 절도, 성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청은 기존 경비업법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취업이 5년 동안 제한됐는데, 개정안은 벌금형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