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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재판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각각 일본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불법 개입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결론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폈다는 의혹입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또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외교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엔 판사 해외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시 의전 등을 대가로 기대하며, 외교부를 배려하즌 대목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듬해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를 한 뒤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비슷한 재판거래가 있다고 보고 수사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