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단순 열람 가능해진다_요약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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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를 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집니다. 또 각종 신고 등 가족관계 관련 업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인터넷 등의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와 혼인·입양 등의 기록사항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만 열람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족관계에 변경이 생기는 각종 신고와 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되, 출생·혼인 신고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관련 제도 검토와 대법원 협의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입양허가제 실시에 따라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고, 신고가 필요한 입양 대상 연령을 15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고쳤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경찰을 통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