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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금리 적용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3만 7천 개 계좌에 26억 원의 이자를 미지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 29일부터 판매된 장기주택마련저축 중 5년 이상 지난 뒤 중도해지한 계좌 3만 7천 개에 대해 이자가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모두 26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은행은 가입 5년 이상이 지난 후 장기주택 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처음 3년은 고정금리 3년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전산부서 직원이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5년 이후 해약자에 대해 전기간 변동 금리로 입력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수신부 직원이 우연히 발견해 가입자들을 일일이 찾아 미지급된 이자를 입금하고 있으며 현재 70%가량 입금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