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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선거·정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박진규 산업부 1차관과 정영애 여가부 장관·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의 경우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선 “정책공약 회의를 개최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민주당 측)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모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김 차관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