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PC방 영업, 도로기준 적용않겠다” _라이브 블레이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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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로에 인접한 건물에서만 PC방 영업을 허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결국 철회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주거지역 안에 있는 PC방의 경우 폭 12미터 도로로부터 4미터 이내에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PC방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위장영업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문화관광부가 마련함에 따라 PC방과 관련한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PC방의 면적기준을 150제곱미터 미만에서 300제곱미터미만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