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구에 “빗물처리 필요 유수지 면적 재산정” 통보_메모리 슬롯 테스트 도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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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공공분양주택, 오피스텔, 청사 등을 짓는 정부의 개발계획과 관련해 감사원이 용산구에 “빗물 처리에 필요한 유수지 면적을 재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공개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개발계획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용산구 주민 312명은 유수지 용량을 줄일 경우 인근 신용산지하차도나 용산래미안 아파트 지하 등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후였습니다.

이에 10월 해당 업무 감사를 시행한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산구와 계약한 용역 업체가 빗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유수지 용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 유수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실제 빗물을 담을 수 있는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복개 시 설치된 기둥·도수로 등 구조물 면적은 제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기둥과 도수로를 제외하지 않고 필요 유수지 면적을 2만 8,000㎡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1,076㎡ 더 큰 2만 9,076㎡가 필요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수위를 뜻하는 ‘계획홍수위’도 하천 설계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적정 계획홍수위를 재적용하고, 기둥·도수로 면적을 제외해 필요 유수지 면적을 재산정한 결과 필요 면적 대비 3,721㎡가 적게 확보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용산구가 해당 감사결과를 인정하고 “용산 유수지 유역 내 빗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용량 및 면적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등 사업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