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학 중 무료 급식도 법제화” _루임 노 포커 페이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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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학 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는 담임 교사와 일선 공무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껴 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방학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