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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90% 이상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147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이중 91%인 134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중 90% 이상이 배심원 의견과 재판부의 선고형량 차이가 1년 이내 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후 5년 동안은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지니고, 2013년부터는 강제적 효력을 갖게 한다는 계획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