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양 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대표 영장실질_모바일 포커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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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가 지난 2006부터 2008년까지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7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도시개발사업 최모 전 조합장이 운영하는 농장 측으로부터 이 씨가 19억여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사업 진행 당시 3.3제곱미터당 당시 40~50만 원 정도 하는 땅값을 수십 배 부풀려 조합 측에 지급한 뒤 이를 이씨가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 돈으로 인허가 로비 등에 나섰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최씨 측으로부터 한 차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천9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 시행사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최근 전 조합장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