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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을 숨기고 결혼정보업체 회원으로 등록해 신부를 소개받았다가 파경에 이른 남성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 1999년 결혼했다 1년만에 이혼한 뒤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한 김 모 씨에 대해 이혼 전력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임무라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씨는 호적을 옮겨 결혼정보회사의 총각회원으로 등록한 뒤 지난 2004년 한 여성 회원과 결혼했다 2년 뒤 파경을 맞았고, 이 여성회원은 신원확인을 제대로 못해 사기결혼을 방조했다며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결혼정보업체도 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소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전적으로 회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검찰의 결정에 회사측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