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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인 내일이 토요일이지만 기간만료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일까지 사직원을 접수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단체장을 제외한 현직 단체장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내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