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기준, ‘저항 여부’에서 ‘비동의’로…논의 본격화_빨리 살찌는 음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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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 이유의 하나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 미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는 보완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도, 현행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재판부가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재판부는 선고문의 20%를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이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으며, 입법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법원이 지적한 건 형법 297조의 강간죄 기준입니다.

강간의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삼다보니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 표시만 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간의 정의를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취지의 법안이 이미 12건 발의됐습니다.

11년 전에 이미 국회 입법 발의가 이뤄졌을 정도로 여성계의 오랜 요구였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도 지난 3월, 강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민주당 간사 :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강간죄의 성립요건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게 되는 본질적인 요소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거죠."]

다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처벌 여부가 결정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남녀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까지 형법으로 다루는 건 과잉처벌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법 개정에 미온적이었던 법무부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여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자신들의 협소한 법 해석을 정당화하기위해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