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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웃 가게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모 정육점 직원 46살 문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0일, 서울 마장동 우시장에서 이웃 정육점 주인 40살 김 모씨에게 "왜 우리 가게 입구로 종업원들을 다니게 하냐"고 따지면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문 씨는 시장 건물 구조상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 두 가게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웃 가게 종업원들이 자신의 작업장을 지나다니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