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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적폐 청산이 시작됐는데요.

국정원 내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과정에 증거 조작이나 자백 강요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정원이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초 국정원은 서울시청 탈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하지만 유 씨 동생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 됐습니다.

<인터뷰> 유우성(2013년) : "악몽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냈던 시간이라 무죄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간첩조작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인권보호관'을 도입해 국정원 대공수사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감독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합니다.

증거가 조작됐는지 확인하는 신뢰성 확보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직원이 상부로부터 조작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경우 직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 인권보호관 규모와 권한 범위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외부인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조사 대상자 면담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용 중이지만 국정원 내부에 생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