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구속 기소_포커 연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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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의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오늘(24일) 마약 음료 제조책 26살 이 모 씨를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사람에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해당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에서 공안에 검거됐고,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의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꾸리고, 마약음료 유통책 등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송치 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주범 이 씨가 이 사건 전에도 중국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여죄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과 공범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