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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단속하면 적발되는 사람의 십중팔구는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아니다 보니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말로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명소인 서울 명동입니다.

금연거리로 지정돼 있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은 금연 거리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녹취> 중국인 관광객 :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몰랐어요. 담배꽁초가 널려 있어서 피워도 되는 줄 알았어요."

흡연이 금지된다는 분명한 영어 안내 표지가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리 이곳저곳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섰지만, 쩔쩔매면서 말로만 계도를 합니다.

<녹취> 구청 단속 관계자 : "실례지만, 여기서 담배는 안 됩니다."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지만 현재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전자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이런 번호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 중구의 경우 올해 외국인 흡연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에 걸린 내국인들은 형평성을 내세우며 반발합니다.

<녹취> 단속에 걸린 내국인 : "(선생님, 금연 단속반입니다. 촬영합니다.) 그럼 (아까) 중국사람이 (담배) 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금연구역을 반쪽짜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