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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자의 자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부모의 죄 때문에 손가락질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회적 편견 외에도, 부모가 사라진 뒤, 당장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용자 자녀 69%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홀어머니가 눈앞에서 체포된 건 17살 때였습니다.

민주는 10살 동생 손을 잡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김민주/가명·당시 17살/음성변조 :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떠돌아다녔어요. 단돈 5만 원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생계를 잇기가 막막했습니다.

[김민주/가명/음성변조 : "라면만 먹어서. 밥을 아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무섭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수감된 미성년 자녀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법무부 추산으로 수만 명에 이릅니다.

KBS가 법무부와 함께 수용자 3,08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15%.

이 가운데 18%는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정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자의 경우, 책임지고 파악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김민주/가명/음성변조 : "동사무소 같은 데 돌고 했는데 친아빠를 찾아 오라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실종자 찾기를 해서 찾아 오라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묻는 수용자 자녀 설문조사에서 가족 사이 갈등과 함께 대부분 생계 문제를 꼽았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하층이라는 응답은 69%였습니다.

[김응분/천안개방교도소장 : "사회에 방치되다 보니까 이들 존재를 알기도 어렵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드물다 보니까..."]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 지원과 관련한 내규를 처음 만든 건 2년 전.

지난해 말에는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지만 예산 배정이나 관계부처 간 협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그래픽:김관후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