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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국유림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신문사 대표 59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지부장 75살 전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 산림 관련 취재를 빙자해 산림청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국유림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