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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황산, 불산, 질산, 염산 등 4개 물질에 대해 다루는 작업을 사내도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또 산업재해의 책임 범위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취지에 따라 사업장 밖이라도 추락, 질식, 화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 반대의 이유를 들며 각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걸고 있지만, 하위 법령은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이번 예고안에는 도급 승인 대상에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등의 사례들이 모두 빠져, 여전히 해당 위험 작업들이 정부 승인 없이도 도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도급 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도 다른 관련법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어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