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사건 제조책 등 기소…검찰 “최대 사형 구형”_행운의 드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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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오늘(4일) 마약 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에게 마시도록 한 뒤 돈을 챙기려고 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길 씨는 친구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필로폰을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지난달 3일 미성년자들에게 마시도록 한 뒤 이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5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 13명과 이들의 부모 6명 등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신 6명은 환각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를 위장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범행에 쓰일 필로폰 10g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파악된 공범 이 모 씨도 지난 2일 붙잡아 어제(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이스피싱 일당과 통화한 사람 등 약 300명의 계좌 거래와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공범 추적을 위해 IP 등 확보한 자료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최고 법정형이 사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 검거와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