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공사 담합’ 계룡건설 기소_황제 내기 로그인_krvip

검찰, ‘4대강 공사 담합’ 계룡건설 기소_베타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_krvip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4대강 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와 담합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계룡건설산업 법인과 전 토목사업본부장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999억 원 규모의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두산건설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미리 짠대로 공사 추정금액의 89.8%인 897억여 원을 써내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수준 낮은 설계를 준비하고 계룡건설의 투찰가보다 높은 941억여 원을 써내 입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담합을 도운 두산건설 김 모 토목사업본부장은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