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법 쟁점 ‘의무가입 조항’_진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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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미가입시 벌금 부과..26개州 위헌주장 의료보험지출 연간 2조6천억弗..5천만명 미가입 미국 연방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합헌이라고 판시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핵심 쟁점은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다. 이는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해인 2014년에는 1인당 벌금이 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1% 가운데 많은 액수로 비교적 적지만 오는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2.5%로 높아져 미가입에 따른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게 된다. 다만 불법이민자, 극빈자, 인디언, 재소자와 일부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대해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26개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전미자영업연맹(NFIB) 등 일부 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010년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등은 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3개 항소법원이 위헌, 합헌, 기각 등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사흘간 무려 6시간 26분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며, 당시 의무가입 조항과 재판관할권 등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주자 시절부터 건보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며 취임후 이를 핵심 개혁정책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이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미국의 연간 의료보험 지출은 2조6천억달러(약 3천조원)로 국민 1인당 8천402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향후 10년간 이 비용은 4조8천억달러(GDP 대비 25%)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통계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약 5천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고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과 불만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