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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업체인 '우버'가 개인 자동차를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도록 차량과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하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반 자가용 소유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선 서비스 실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