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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화합 한마당; 구민의날 조례 책자와 1회 서초구민의날 행사 스케치및 서초구 의회 의정보고리셉션; 황철민 서초구청장 김수곤 서초구의회의장 인터뷰


박태남 앵커 :

지방의회 출범 이후에 구민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조례로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있는 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류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지난해 10월 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해 5월 16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서초구는 이달내내 구민의 날 관련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의회도 내일까지 계속되는 임시회의에서 구민의 날 조례안을 가결할 방침을 세우고 있고, 송파구도 10월 중에 구민의 날을 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민의 날 조례를 만든 서초구는 지난주 일요일 전 구민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비롯해서 영화상영, 공무원 친절사례 경연대회 등 구민화합을 유도하는 행사를 한달내내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된 이후 처음 겪는 구민의 날 지역행사를 통해 주민들은 이웃을 알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황철민 (서초구청장) :

서초구가 탄생된 지 4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입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빨리 함양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류현순 기자 :

구민의 날은 특히 법률이나 조례 등에 그 규정이 없어 60년대 시민의 날을 제정한 대전직할시와 83년에 시민의 날 조례를 만든 강릉시를 모델로 서울시내 각 구가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만큼 구민의 날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김수곤 (서초구의회 의장) :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이웃을 알고 지내며 우리가 사는 구를 내 고향으로 여기게 되며,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류현순 기자 :

행사장을 꽉 채운 구민들의 관심이 교정에까지 이어지고 이런 행사를 통해 가까워진 주민들이 건축물 관련 분쟁 등 사소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화합을 다지는데 구민의 날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