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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새벽 0시 35분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야심한 시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유소 직원인 30대 남성 A 씨가 별안간 몸에 휘발유를 붓고 스스로 분신한 겁니다.

■ 사건의 발단은?…예전 직장동료의 방문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기 약 15분 전쯤, A 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30대 남성 B 씨가 승용차를 타고 주유소를 방문합니다.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A 씨와 B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함께 B 씨의 승용차에 탑승해 약 5분간을 머뭅니다. 이후, A 씨는 차에서 내렸고 B 씨는 승용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차에서 내린 A 씨는 어딘가 행동이 느릿느릿해졌고, 갑자기 주유소 바닥에 주저앉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주유소 주유기로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분사하고,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겁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인이 준 대마에 취해"…경찰, 직장동료 긴급체포

A 씨는 분신 직전 '지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했다'는 신고를 경찰에 스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차를 타고 도주한 B 씨가 A 씨에게 대마를 건넨 것으로 보고, B 씨를 추적해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된 B 씨의 차량에서는 대마와 투약 기구 등이 발견됐고, 간이시약검사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등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 투약 여부와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A 씨를 상대로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왜 몸에 불을 질렀는지, 투약에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 편집 : 김기현/ 영상 제공 :경기북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