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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강성종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31표, 반대 95표. 이변은 없었지만, 한나라당에서 20표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자청한 강성종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강성종(민주당 의원) : "정말 제가 양심에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한푼이라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 민주당 의원들은 감정에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전현희(민주당 의원) : "강성종 의원은 지난 5년동안 암투병 하던 부인을 아픔 속에 사별했다. 지금 재혼한 부인이 만삭이다 곧 아이가 태어난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이한성(한나라당 의원) :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낸 등록금은 소중하게 관리해서 교육에만 쓰도록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넘겨받는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성종 의원은 학교 공금과 국고보조금 등에서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