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1년 내 의무 착공 조항 ‘합헌’_스포츠 베팅 건너뛰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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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건축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착공기간 규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1년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공사착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짧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