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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할 때 흡연을 폐암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간 지속되어 온 담배소송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결과를 놓고 소송인과 피고인 담배회사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담배소송의 원고는 모두 6명입니다. 서울대 의대측은 감정 결과 원고들 가운데 폐암으로 숨진 이 모씨의 경우 폐질환과 음주, 농약에 노출돼 있었고 비소세포암으로 숨진 김 모씨와 소세포암으로 판정을 받은 박 모씨 등도 대기오염과 음주 등에 노출됐기 때문에 반드시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흡연만을 폐암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감정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결과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단에 참고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정결과를 놓고 소송인측과 피고인 담배회사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교선(KT&G측 변호인): 흡연이 폐암환자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키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금자(소송인측 변호인): 다른 원인으로 폐암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이것은 증명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자: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증거를 제출받은 뒤 집중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끌어온 담배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