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씨, 스포츠지 상대 승소 _책 분석 포커 사고방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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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자신들이 곧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가수 신해철 씨와 윤 모 씨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모 스포츠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문사측은 신 씨에게 천만 원, 윤씨에게 2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기가수인 신씨의 결혼 관련 소식은 일반인들도 관심있는 일이지만 윤씨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99년 뉴욕에서 소개로 만나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결혼이 임박한 사이인 것처럼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